▲ 건설업자 윤중천.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러한 보도에 대검찰청은 ‘허위 음해 보도’라고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1일자 <한겨레>와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 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조사단은 윤중천 씨를 불러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윤 씨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 씨의 진술보고서 등을 검찰에 넘겼는데, 당시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은 윤 총장과 윤 씨와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는 게 한겨레21의 주장이다.

한겨레21은 윤 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윤중천이 윤석열 (당시)서울중앙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 씨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전했다.

한겨레21의 이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강원도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청와대)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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