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취임 이후, 외부강연 303회

▲제공=김재경 의원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억대 연봉을 받는 통일부 유관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이 지난 1년 9개월간 다수의 외부강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취임일인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03회의 외부강연과 10건의 기고를 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중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단체, 종교 등에서는 214건의 외부강의를 다녀 약 8000만원, 정부, 국회, 지자체를 대상으로 89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약 3500만원의 부수입을 거뒀다. 또 기고를 통해 200만원의 부수입을 거뒀다. 강연료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으로 책정됐다.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이사장 연봉은 약 1억 4천만원이지만, 약 2년간 외부강의 등 부수입을 통해 본업에 버금가는 1억 1800만원을 수령했다.

외부강연 횟수를 기간별로 구분하면 2017년은 10건(370만원), 2018년 229건(8,520만원), 2019년 64건(2,729만원)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에 외부강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9년에는 외부강연의 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18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37건(1,395만원), 31건(1,340만원)의 외부강의를 해, 월급보다도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다.

또 외부강연 요청기관에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생명보험사, 전교조, 노무현재단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단체도 다수 포함됐으며, 기고도 10건 중 9건이 최근 이사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언론사가 요청기관이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돼있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행동강령에도 외부강의 시에는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이에 각 부처들의 공무원들은 외부강연 시 감사실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김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사장 스스로 승인하고 보고받는‘셀프 신고’를 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자에 소관부처인 통일부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재경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야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이사장이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한 채, 다수의 외부강연을 통해 부수입만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세금을 받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외부강연을 하며 셀프 신고하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소관부처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이런 기관장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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