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5월 창사 35주년을 맞은 풀무원이 선진국형 글로벌기준 지주회사 지배구조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글로벌로하스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풀무원은 상장사인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함으로써 지배구조가 투명한 네슬레·다논과 같은 선진국형 글로벌기준의 지주회사 체제 확립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풀무원은 글로벌기준의 One Compapy 지주회사 지배구조 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로하스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기준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IR과 PR을 통해 풀무원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운영지주회사 형태인 풀무원은 지난 3월 27일자로 주요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외부투자자 지분(7.24%)을 모두 매입함으로써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One Company’구조를 갖췄다.

이런 지배구조에 따라 지주회사인 풀무원은 전사 경영·브랜드·R&D를 총괄관리하고, 자회사인 풀무원식품 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형 지주회사와 풀무원 지배구조의 가장 큰 차별점은 지주회사인 풀무원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 지주회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가 요구하는 연결기준을 충족한다.

IFRS는 지주회사가 한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네슬레·다논 등 서구 선진국 지주회사들은 대부분 풀무원처럼 지주회사만 상장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반면, 한국 지주회사의 법적인 자회사 지분율 허용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이다.

이는 IFRS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결회계를 허용하는 일반적 기준인 50% 지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형 지주회사의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낮고, 괴리도(Disparity)가 높아 여전히 소액주주의 이익침해 및 지배주주의 사적 편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형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 상장사인 경우가 많아 주주구성이 다른 상장사끼리 거래할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일감 몰아주기’등 사내거래에 의해 주주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IFRS는 지주회사의 주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이 50%가 되지 않거나, 실질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IFRS기준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연결회계가 가능하다.

풀무원은 앞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2003년 지주회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2009년에는 IFRS를 조기 도입하여 IFRS기준 주재무제표인 연결제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있다.

풀무원 김종헌 재무관리실장은 “지주회사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9년에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괴리도를 낮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국내에 도입됐다”며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서구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풀무원은 이 같은 선진국형 글로벌기준 지주회사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로 1개 회사로 통합할 수 있는 One Company 구조로서 전사 차원의 경영목표 및 성과관리, 전략수립 등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풀무원]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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