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및 수입 판매 19개 차종, 6만2509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이뤄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발견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확인된 포르쉐 191대 등이 리콜 대상이다.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ECU)의 최고속도가 110.4㎞/h로 제한기준(110㎞/h)을 초과해 리콜 대상이 됐다. 현대차는 리콜에서 ECU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벤츠 A200 등 4596대의 경우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개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GLA220와 AMG C 63 등 30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정상적으로 도포되지 않거나 트렁크 내 견인고리에 이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벤츠 역시 추후 과징금 부과가 예정됐다.

아우디 A3 40 TFSI 등 3437대에서는 후열 좌석 머리지지대 불량 또는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확인됐다. 포르쉐 파나메라 등 191대는 차량 전기장치 불량으로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나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아울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 오류로 등화장치나 엔진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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