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오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변혁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었지만 지난 14일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오 원내대표가 변혁 대표를 맡아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의 원내대표로서 탈당을 전제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은 것이 해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가 징계위에서 당직 박탈이나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은 공석이 되고 선거법·검찰개혁안 등의 논의에 당장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로서 가질 수 있는 협상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여야 간 입장 조율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자 대결의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는 당직이 아니라 국회직”이라며 “당직이 박탈돼도 원내 협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직은 당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처럼 국회가 아닌 당직이 맞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2월 1일 회의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당 관계자는 한 차례의 소명기회가 추가로 부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도부가 오 원내대표의 실질적 징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당 수뇌부에서는 윤리위에서 (오 원내대표를)징계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윤리위에서 제소가 들어왔으니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소를 뭉개고 있을 순 없어 개시를 결정했지만 일요일(1일) 반드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여부는) 윤리위 판단”이라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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