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심사로 인해서 번번이 ‘갈등’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무줄 분양가 심사 기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도 HUG극 강남권 아파에 대해서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를 낮게 심의‧결정하면서 로또 분양을 대란을 만들고, 강북권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HUG의 깜깜이 분양가 책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HUG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비교하는 단지와 시세에 대해서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심사가 타당한지 아닌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HUG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간은 아니다. 하지만 보증 심사 기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민간건설사의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 주체로서는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 HUG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HUG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위배된다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분양가를 책정할 때마다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이런 깜깜이 분양가 책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HUG에 대한 논란을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다. 

 

손 바닥 뒤집듯 바뀌는 분양가 책정…‘왜?’
기준 공개 요구에 ‘투기 방지’ 이유로 거부

21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289만원에 승인했다. 이는 역대 성북구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분양가가 높은 것이다. 앞서 HUG는 롯데캐슬 클라시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같은 구에 위치한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2018년 7월 분양)’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원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분양가를 같은 가격에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장위동과 생활권인 다르다”면서 “3.3㎡당 2600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지하철이 2개 있고, 인근에 백화점이 세 곳이 있다.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는 장위동 수준으로 분양가를 맞추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제시된 1700만원 평균 분양가가 결정될 경우 길 건너편에 위치한 ‘길음 래미안 센터피스’ 시세의 반값 수준이기 때문에 로또 분양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HUG는 현장 실사 등 재조사를 진행했고, 최종 2289만원에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2200→2600만원’으로 올랐다?

HUG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분양가 심의는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분양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의 처음 HUG가 분양가를 2200~2300만원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분양가를 2600만원으로 승인하면서, 기존보다 약 300만원이나 올렸다.


심지어 이는 당시 용두동 아파트 시세 (3.3㎡당 2260만원)의 110%가 넘는 가격으로, 그나마 최근에 분양했던 ‘래미안허브리츠’의 매매가격과 비교해서도 110%가 넘었다.  

 

또 HUG는 최근 방배경남 아파타를 재건축한 ‘방배 그랑 자이’ 3.3㎡당 평균 분양가를 4687만원에 승인하면서도 ‘고분양 승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배 그랑 자이 분양가는 일반아파트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바로 근처에 분양된 ‘방배 아트 자이’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3798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사이에 1000만원 넘게 분양가가 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HUG는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놓고 아파트 조합원 혹은 건설사들과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번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면, 갑작스럽게 분양가를 높여주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HUG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분양가 책정’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장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HUG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인근 사업장이나 시세 등을 선택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깜깜이 심사 혹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HUG 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제8호’를 들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경우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이미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고, 분양가가 발표된 시점에서 해당 정보 공개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네이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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