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부정수급 환수대상 금액이 5년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결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수급자의 미환수율도 15.1%에 달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수가 총 9만 3,822건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금액은 총 495억이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의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미인정 사유가 5만 8,777건(62.6%)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액 규모로는 수급권자에게 2인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금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모두 수급한 사례가 227억(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재혼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유가 107억(21.7%)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수급자(778건)에 대한 미환수율이 15.1%에 달하는 반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미환수율 2.2%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재혼, 사망 등의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울 부당하게 수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급자격 변경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공적자료의 회신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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