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9일 시행예정인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뒤로 미룰지에 대해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백명이 모이는 재건축 총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빗발친 까닭이다.

18일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당초대로라면 내달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백명이 모이는 조합 총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서울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은 감염위험이 있다며 국토부에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송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오는 7월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다”며 “접수한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