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원랜드 영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올해 폐광기금 발생액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934억원 결손으로 아예 폐광기금 발생액이 없는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2020년도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2021년 2월 및 5월에 2회 분납하여 강원도에 납부할 예정이나, 올해는 손실로 인해 내년도에 납부할 폐광기금이 없는 것이다.

폐광기금 산출기준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로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이익금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하면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7개 폐광 지역 (정선, 태백, 삼척, 영월, 문경, 보령, 화순)에 배분된다.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되며 2019년까지 총 1조9294억6600만원이 납부됐다.

한편, 2020년 6월말 기준, 강원랜드는 약 2조1484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 및 예금 1284억원, 적금, 펀드 등 금융자산 2조2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근거규정은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이 이뤄진다. 사내유보금은 향후 폐광지역과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연계사업 및 시설투자사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폐광기금은 위축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강원랜드의 존립 기반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예외상황이 발생한 만큼, 사내유보금을 통해 폐광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폐광지역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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