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KT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김성태 의원은 29일 “재판의 공정성마저 저해하려는 남부지검의 저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재판이 개시되지도 않은 마당에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에 나돌아 다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가뜩이나 이 사건을 두고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언론플레이로 일관해 온 남부지검이 이제 막 재판이 개시되는 시점에 또 다시 저급한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데 대해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고 저해하려는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는 문건”이라며 “공소로 제기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따져가야 할 내용이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딸의 이력서를 건넨 적도 직접 청탁에 나선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하며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미 여러 차례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수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2012년 정규직 공채과정에서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청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다시 2011년 계약직 채용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며 무리하게 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계약직 채용과정에도 아무 청탁이 없었을 뿐더러 설사 정황이 있다 해도 검찰이 밝힌 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란 점을 간과하지 말라”며 “수사과정에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여론몰이로 정치적 기소를 감행한 남부지검이 언제까지 언론플레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소장마저 언론에 유출하며 필사적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남부지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 여론몰이에 편승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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