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특수부 대폭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뻔한 개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내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검찰 내부적으로 상당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발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권의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일부 검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경우 진즉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안을 세세히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잃은 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지방검찰청 특수부 폐지는 이전부터 진행돼 왔고, 현재는 특수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수부’라 지칭할 필요 없이 해야 할 직접 수사가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부서 이름만 바뀔 뿐 변하는 게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부서’ 문제가 아니라 ‘직접 수사’가 문제라는 취지다.

외부 파견검사 복귀조치 또한 오히려 검찰보다는 관계기관의 손해가 클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파견기관에서는 검사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서 “검찰이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모두 복귀시키면 다른 예산을 들여 공백을 채워야 한다. 예산 등을 고려해봤을 때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발 자체 개혁안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검찰개혁 저지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권 주장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