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전국 광역시·도 중 절반이 넘는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충북·전남·광주·세종·경북·대구·제주·강원·전북 등 10개 광역시·도가 평균점(77점) 이하를 받아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 최고점인 95점은 서울특별시가 받았고, 이어 경기도가 93점, 충남·대전·경남·인천이 80∼89점을 받아 상위에 올랐다.

반면, 전북은 66점으로 최저점을 받았고, 강원·제주·대구가 70점 미만, 충북·전남·경북·세종·울산·광주·부산이 70∼79점대를 받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먼저 도입·시행했던 수도권(평균 89)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 자체 메뉴얼 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천시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이자 항만도시이고,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매뉴얼 없이 광역 통합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구시는 평가 당시 아예 자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상황총괄 전담조직 구성 여부도 대구와 전북은 전담인력 1명이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일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세종·제주·충북·경북·광주·강원·전남 등은 전담인력이 타 사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에서도 일부 시·도에서는 관내 공공·의무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불분명했는가 하면(전남·전북·대구·강원), 미세먼지 경보와 비상저감조치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자체간 이원화(제주·강원)돼 있어 운영에 혼선을 가져오는 등의 운영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말 뿐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종합평가는 미세먼지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이후 실시한 비상저감조치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4월 30일간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9인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시됐다.

<자료제공=김학용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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