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지난 26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등지에서 지나친 규제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 이를 해소하고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해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환경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10년 마다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적이어서 지역 특성, 주민 요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원화해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현행법령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에서 일정한 거리를 지정해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 횡성지역은 1987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취수장이 설치되면서 횡성읍 모평리와 반곡리 등 4개 지역 1,54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11개 마을 50만여 ㎡일대가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질 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수도법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염 의원은 “이번 일부 개정안은 30년 넘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원도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특히 횡성군민들은 횡성댐과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강원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난항 겪는 지역 살린다”

개정안의 공동발의는 김석기, 김성원, 김정재, 성일종, 여상규, 원유철, 정운천, 최교일,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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