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BGF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CU가 연초부터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위태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실 CU의 악재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점포 수 기준으로 편의점 업계 1위를 기록했던 CU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점포수와 매출액 둘 다 GS25시에 밀리면서 업계 2위로 주저앉게 됐다.

뿐만 아니라 BTS 군입대 마케팅 논란에 이어 지난 1월에는 펭수 무단도용 문제에도 휘말리면서 소비자들에게 ‘무리수 마케팅’을 한다는 쓴 소리까지 듣고 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올해가 CU에게 고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연초부터 과징금 부과 등으로 CU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50% 초과한 금액 ‘납품업자’ 부담하도록 해 
펭수 무단 도용도 모자라 BTS 軍입대까지 홍보에 이용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해서 16억원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GF리테일은 2014~2016년 매월 행사 운영전략‧목적을 정하고 이에 맞는 각종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해왔다. 여기에는 특정 상품을 N개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주는 N+1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이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 행사에 대한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23억 915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BGF리테일은 측은 N+1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료 증장한 ‘+1 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공짜로 받고, 유통마진과 홍보비만 부담했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 1000원, 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 상품이 1+1 행사로 10만개 증정됐을 때 납품업자는 전체 판촉비용 1억 1000만원의 50%를 넘는 6000만원을 이상을 납품업자가 부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4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BGF 측은 이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비용만 23억 9150만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GF는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서 판촉비용 부담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기명날인 서면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판촉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측 서명이 완료됐다.

이번 사안을 놓고 N+1이 판촉행사 BGF 측과 공정위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를 판촉행사라고 판단했지만, BGF 측은 ‘N+1’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정책일 뿐 판촉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납품업자 입자에서 볼 때는 판촉행사가 맞다”면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등을 N+1로 판매하는 등 대상 품목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임시성·탄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뭇매 맞는 CU 무리수 마켓팅?

CU와 BGF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문제 외에도 무리수 마케팅 논란과 특허권 분쟁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지난해 CU는 공식 앱(어플리케이션) 포켓CU를 통해서 KBS가요대축제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했다. 여기서 CU는 ‘글로벌 NO.1 아이돌 입대 전 마지막 공연’이라는 문구를 쓰면서 BTS(방탄소년단) 군입대를 홍보에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CU의 노이즈 마케팅이 도가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BTS는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인 만큼 군면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난해 정부가 아이돌 스타들을 군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포함된 ‘병역 대체 복무제도 개선방안’이 나오면서 병역 특례가 무산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CU측이 BTS의 군 복무 문제를 홍보에 활용한 것이다. 더욱이 소속사도 BTS의 군입대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CU가 자사의 이벤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BTS의 군입대를 이용한 셈이다.

문제가 커지자 CU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서 “게시물에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돼 상처받으신 아티스트와 팬분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KBS에 사과드린다”라며 “게시물 검수를 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마케팅 검수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사과문을 남겼다.

BTS에 이어 펭수까지 ‘연이은 논란’

이렇게 뭇매를 맞은 BTS 사건이 완전히 사그라들기도 전에, CU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펭수’ 무단이용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달 10일 CU는 공식 트위터에 ‘펭-하!’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13일붵 포켓CU를 통해서 한정 예약판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CU측이 올린 이미지 때문이었다. 해당 이미지는 펭수의 뒷모습으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펭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BS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자이언트 펭TV’ 저작물에 대한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바 없으므로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정식 EBS와 정식 계약을 하고 펭수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던 GS25도 “펭수와 함께하고싶다면 펭수 허락을 받으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CU 측은 “해당 이미지와 글은 동원과 펭수 관련 제품인 남극펭귄참치를 판매하기로 해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며 “동원 측과의 소통 오류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CU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면서 “아무래도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발생하는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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