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김포시 내 예능인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오던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이 28일 김포시 공영개발 전환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2013년 6월부터 김포시 감정4지구 5만7천여 평(국유지포함 18만8,429㎡)에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김포시가 해당 지구에 대해 공영개발 형식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로 양측이 대립 중인 상황이다.

연맹은 그간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온 사업을 시에서 뒤엎고 공개토론회도 없이 공영개발로의 전환을 일방 추진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가칭) 박일남 추진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온 사업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인 민간사업자, 김포시,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구해야 함에도 그것을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 주장했다.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구의 슬럼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선택은 민간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정해 개발을 촉진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공영개발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차선책은 민간사업자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개발속도가 가속돼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라 강조했다.

연맹은 김포시가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 보상, 주민 반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감정4지구 슬럼화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김포시 감정4지구 공영개발 건을 재검토해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 공론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의 이익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권 소유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연맹과 채무관계에 있는 A씨 등이 ‘연맹 측에 사업권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에서 기각됐다. 이후 연맹 측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신청을 위해 김포시 측에 제출한 동의서 효력 등에 논란이 일며 잡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법원 기각판결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연맹은 법원이 연맹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보지만 김포시는 원고 A씨가 이미 사업권을 B개발사에 양도한 데 따른 요건 결여로 각하 판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 A씨와 B개발사 간 계약 양도양수 관계는 인정되나 감정4지구 사업 자체가 실행 전이므로 사업권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연맹과 B개발사 중 누가 먼저 확보하는지에 따라 사업 주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29일 시의회에 상정 예정인 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포시 측 관계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 법적 자문한 결과 B건설사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해 어떤 청구를 해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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