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가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월 인권위에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제13차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의정서)’ 가입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권규약 제2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사협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범죄에 대한 사형유보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이스라엘 4개 국가만 해당 규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나온 218개 검토안 중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97개의 검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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