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최근 상장사들의 무더기 거래정지가 공시되자 주식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거래정지된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모두 2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2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주(18일~22일, 5거래일) 동안 기간변경을 공시한 사례를 제외하고 새롭게 거래가 정지된 회사는 31개, 시가총액은 기준으로 보면 2조7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8292억원)과 금호산업(4450억원)이 더해진 탓에 시가총액 액수는 크게 올랐다. 다만, 장을 마감하고 거래가 정지된 익일 개장 전 거래가 재개된 경우는 절반에 이르렀다.

거래정지 유형별로 보면 풍문·보도로 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7곳, 상장폐지 사유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사유가 발생한 곳은 9개였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곳은 11곳, 주요 내용을 공시해 정지됐던 곳은 4곳이다.

이들은 주로 작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회계법인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우려와 소식에 거래가 정지된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은 곧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규정상 코스피 상장사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아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그러나 2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기존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을 받으면 즉시 퇴출 대상이 됐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규정을 바꾸고 이들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금융위의 발표 전 작년 감사보고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오는 4월1일까지 이의를 신청해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재감사 신청을 한 뒤 이의 신청을 해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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