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헤 기자]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의 ‘남매의 난’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의 연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 취소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던 교육부의 판단에 불복해 인하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결과 또한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거쳐 학위 추득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조 회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하는 조 회장의 상황에서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재계 관계자는 “대학 학점이나 학위가 경영 능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 회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자신의 능력을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한진칼 지분은 24.79%에 달한다. 조 회장이 6.52%, 조 전 부사장이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CGI는 한진칼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분율을 17.29%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참여를 선언한 반도건설 역시 한진칼 지분이 8.28%에 달한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등을 돌리고 KCGI와 반도건설과 손을 잡을 경우 이들의 지분율은 31.98%에 달한다.

이에 반해서 총수 일가의 우군으로 여겨지는 델타항공의 지분 10.00%와 재단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도 32.45%밖에 되지 않는다. 양 측의 차이가 0.47%에 불과한 데다, 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8∼39%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가 아직 누구의 편을 들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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