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서증 조사 진행 예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대한 전문위원 의견 공개될 수도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법 경영 의지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이날 공판에서는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되면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어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이에 특검은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재판부 측 추전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액수 가운데 상당액을 무죄로 봤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에 특검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기피 신청을 냈다.

  

한편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액수 가운데 상당액을 무죄로 봤다그 결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어들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이에 특검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나 특검은 불복해 재항고했다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재판이 재개됐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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