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1일 이사진은 정기이사회에서 정부 측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 가능성을 따져본 로펌 두 곳의 자문 결과를 처음으로 받아본 뒤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불과 일주일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이사진이 배임죄에 대한 우려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정부 정책을 부결할 경우 파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결국 일주일 만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을 때 한전이 떠안게 될 2847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그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안은 정부의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요금제는 인가시점과 상관없이 내달 1일 기준으로 소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8월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국민들은 월평균 전기요금 1만142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이 돌아가는 가구는 약 1600만 가구로 예상된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h 이하)에 1㎾h당 93.3원, 2구간(201∼400㎾h)에 187.9원, 3구간(400k㎾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안은 7월과 8월 누진구간을 확대해 1구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높이고 2구간은 301∼450㎾h, 3구간은 450㎾h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전 이사회 김태유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언급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은 정부가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한전 이사회에서 가결한 안건은 주택용 전기요금, 그 중에서도 누진제에 대해서만 개편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등 대대적인 개편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전의 비용 부담을 보전할 방안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방안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이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힌 만큼 정확한 건 7월1일 한전의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