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례 범했다면 상대로부터 분명히 항의 받게 돼

▲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22일 최근 야당 중심으로 확산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국가 방문 당시 정상외교 결례 논란과 관련해 “상대국가에서 어떤 말도 없는데 외교결례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상대국에 대한 결례”라 일침을 가했다.

 

탁 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상대국에게 결례를 범했다면 아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상대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 외교팀의 비전문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순방행사 의전은 외교부 의전장이 총책을 맡는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의전장과 협업해 대통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며 “외교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순방행사를 맡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해외순방은 외교부와 청와대에 파견된 외교부 공무원들이 전담한다. 국내 행사기획과는 업무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근거가 박약한 트집은 대통령 뿐 아니라 상대국에도 큰 결례”라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방문 당시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인도네시아어로 오후 인사를 하며 ‘외교결례’ 논란을 빚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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