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지난 12일 의결한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극심한 대치로 인해서 매년 파행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정권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눠 객관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을 바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과 관련한 또 다른 법안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는 최임위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해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결정 체계를 손 봐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미국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또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일의 사례도 참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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