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최근 정유라 씨가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정유라 씨는 지난 25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침해라면 자신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암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25일 오후 4시경 검찰은 최순실(개명 최서원)씨 소유였던 미승빌딩 매각대금의 행방을 찾기 위해 딸 정유라 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휴대폰을 압수해갔다.

당시 정 씨는 23일 셋째를 출산하고, 출산과정에서 난소 제거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후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다

정유라 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며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호소했다.

정 씨 측을 돕고 있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0대 여성이 난소 제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검찰이 밀고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정 씨 측 정준길 변호사도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비교해보면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26일자 <한국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정유라 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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