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및 부품 수입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장 180일(6개월)간 유예키로 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17일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상황이 미국 안보를 손상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18일까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실제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25% 관세 부과 등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제외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차에 대해 별도 ‘면제’ 언급을 피한 채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만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해 한미무역협정(FTA) 개정을 완료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당장 이번엔 아니지만 6개월 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단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미국이 25% 관세를 매겼다면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들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자동차 업계가 한 해 2조 9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포고문만으로는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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