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계열사 후속조치에 ‘진전됐다’ 평가
이행방안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요구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 변윤재 기자/최문정 인턴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 다시금 숙제를 던져줬다. 

 

준법경영이나 시민사회와의 소통 의지에 대해 진전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시민사회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까닭이다.

 

준법위는 4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이 마련한 준법 경영 실행 방안을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준법위가 삼성에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주문했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에는 위원 전원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준법 준수)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준법위는 계열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계열사들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계열사들이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준법위는 향후 계열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지키는지를 주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계열사가 중장기적 과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대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7개 계열사는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 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밑에 두고 삼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준법 교육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내 컴플라이언스팀의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인권단체 인사를 초청한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을 전담자를 지정하고 시민단체 간담회, 사내 행사 초청 등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도 구축할 방법도 모색한다. 관련 법령·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기업 사례를 연구하는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변윤재 기자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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