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지만, 일에 비해 돈은 적어서 기초생활 마저 어려운 국민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성실히 직장에 다니는데도 소득이 적은 사업자나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지원제조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버는 수입이 적은 빈곤층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소득지원제도로,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다. 또한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늘 상반기에 있지만 그 당시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접수하고 있다.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가구원이 어느정도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은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지급하는 액수는 150만 원 정도고, 홑벌이의 경우 260만 원 정도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급하는 액수는 최대 300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되며 지급액은 연말 쯤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신청 후 넉 달뒤 받는다. 그리고 지급액 같은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 요건으로는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 가구다. 그리고 이 가구원들의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총소득이 이천 만원 미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여야 가능하다.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어떻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 방법이 있다. 우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를 걸고 2번 버튼을 누른 뒤 신청 1번, 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1번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끝이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플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우선 신청·제출 부분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한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끝난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액을 주는 절차와 기한에 대해 궁금할텐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는 데에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입력한 계좌에 지급액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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