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집값 등의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다툼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 및 권리를 따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알아보자.'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 및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내용증명은 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임·배상 등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에 행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로 인해 이 내용증명이 분쟁 시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준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중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에 주목해보자.

이에 따른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부동산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1년 간의 경매 기간이 걸리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당받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집주인의 또 다른 재산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더 알고 싶으면 부동사소송을 담당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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