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작은규모의 사업자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 당할 수 있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가입 방법, 장단점을 소개한다.노란우산공제는보험 등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 대비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삼백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
▲(출처=픽사베이)

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중 적은 돈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제일 큰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압류는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보통 진행되는 일반 해약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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