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대표 '주의적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직무정지'
최종심 결과는 12월 초에 나올듯

▲금감원은 10일,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은 10일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약 10시간에 걸친 제재심 끝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기존의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감경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도 ‘주의적경고’로 낮췄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금감원이 사전 통고한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중징계에 해당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날 징계가 추후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3년간,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3명의 전직 CEO들은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재심은 또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라임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하더라도 전·현직 CEO들에 대한 징계가 지금 당장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후 상임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결정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심은 아무리 빨라도 오는 12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해 각 판매사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2차 제재심 때 질의를 다 끝내지 못한 KB증권의 경우 박정림, 김성현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이들은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말을 하고 제재심이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재심의 양상도 앞서 2차례 열렸던 제재심과 비슷한 모양새로 흘러갔다. KB증권 관계자들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들을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들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들을 견제할 수 있다’로 팽팽히 맞섰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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