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권 신한카드 신임 사장, 출발부터 ‘삐걱’

2023-05-10     남하나 기자
올해 1월부터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이끌고 있는 문동권 사장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신한카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올해 1월부터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이끌고 있는 문동권 사장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임 사장의 부정 채용 논란에, 현직 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돼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성호 신한카드 전 사장(2013년 8월~2017년 3월)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을 부정 채용 혐의으로 검창에 고발했다.

법원이 현재 위성호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직 신한카드 부사장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달 초 신한카드 법인과 A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한카드가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남녀 합격자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식으로 여성 지원자를 대거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4개 직무에 3720명이 지원해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56%, 44%였지만 서류 전형 합격자(381명) 가운데 남성이 68%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당시 불합격한 여성 지원자는 92명이다. 인사팀장이던 A 부사장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유라는 게 업계 풀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신한카드 법인과 A 부사장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서면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정식공판에 회부했다.

A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당시 성비 불균형이 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리적인 이유로 서류전형에서만 남녀를 달리 대우한 것이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A부사장 주장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이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몇년 전 사건이다. 기소와 재판 등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뒤늦은 보도에 당혹스럽다. 재판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민관 모두 직원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 여부 등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 공공기관 3.6%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