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스페셜경제=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근래에 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인데, 관계 당국의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한편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더라도, 자신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기에 위 의료법의 처벌 규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한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만이 아니라 사기죄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무장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심지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사기죄와 비교하여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을 잘 운영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그에 따라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보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약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벌금 정도 나오겠지, 집행유예 받고 설마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겠지 등과 같은 안일한 생각이 크나큰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