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앞서 1심에서와 같이 12년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 공여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증거 앞에서 겸허한 진실 발견 협조와 반성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 주주들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2심 구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특검이 나와 직접 전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특검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이 부회장 측 역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쌍방 항소했다.


박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이 ‘사회공헌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에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서원(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 거액의 자금을 공여한 행위,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한 사단과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 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수 차례 변경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및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 공여 혐의 및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으며 2014년 9월 12일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2014년 9월 12일 독대 여부에 대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구형의견을 통해 “증인 안종범의 증언 및 업무수첩, 안봉근 진술, 김건훈 일지 등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부회장은 기존 태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7월 독대에 대해서도 승마 관련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변경했다”며 “이런 태도를 볼 때 피고인들이 왜 2014년 9월 12일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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