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성능 고의 저하’ 논란으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애플에 대한 소송이 국내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 집단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누리 측은 증권 관련 소송을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창구를 만들고 애플 아이폰 소송을 진행할 원고를 이달 28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소송가액은 아이폰 가격을 넘지 않는 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승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도 명확해 미국 애플 본사뿐 아니라 한국 지사인 애플코리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현지시간) 애플 측이 오래된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 모델의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했다.


이번 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에서만 8건의 소장이 애플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애플 분석 전문매체인 ‘패이튼 틀리 애플’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배상을 하거나, 고객 변심을 막기 위해서는 애플 현재 경영진이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