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간 통합추진 강행의 브레이크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 안 대표의 방침에 반발한 호남계 중심의 반안 의원들이 낸 안 대표 재신임 및 통합여부 전당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모임인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의 투표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차질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사흘간의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당무위 의결로 설치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총 4일간 진행되며, 27일부터 28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방식인 케이보팅(K-voting)이, 29일부터 30일까지는 ARS 투표가 실시되게 된다.


앞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할 것과 투표율이 3분의 1 미달 시 개표 또는 투표 결과의 공표 금지를 요구하는 골자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익일 개최된 심문기일에서 통합 반대파 측과 국민의당 법률위 측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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