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 이와 더불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에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에 비해서 16.4%나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 6,42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157,3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480원, 221,540원씩 오른다.


최저임금의 경우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고용형태나 국적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해서 과세표준 3~5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따라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 2천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으로 늘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올라간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서 77개 초대기업으로부터 법인세 2조 3천억원을 추가로 거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 지역에는 서울, 세종, 경기 7개 지역과 부산 7개구다.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아울러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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