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통신3사가 내년 상반기 5세대(5G) 주파수 경매를 앞둔 가운데, 통신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KT와 이를 빌려쓰는 나머지 통신사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3사가 각자 필수설비를 투자하면 투자부담도 되고 일정에도 차질이 있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요금부담이 될 것”이라며 “통신3사가 필수설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말한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유선망설비를 일커른다. 특히 5G의 경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 때문에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배 이상의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KT의 필수설비를 공유함으로서 통신3사의 5G에 중복 투자를 막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통신3사가 제각각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약 10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 측은 이 같은 방통위와 업계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직접 자신의 망을 투자하는데 소홀이 하고 KT의 설비에만 기댈 경우 5G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KT가 과거 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망 투자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필수설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로나 전주가 없으면 이들 설비를 확대하는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신축 건물이나 신도시가 아닌 기존 골목이나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굴착공사 허거나 건물주와의 별도 협상이 필수적이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의 경우 과거 정부기관, 공기업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필수설비를 구축했고, 민영화 당시에는 이를 후발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과받았다.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에 신청하면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KT가 여유 설비 부족과 서비스 하자의 이유로 공동 활용을 거부할 수 있고, 설비 구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을 공동 활용할 의무가 없다.


심지어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는 의무 제공 대상이 아니다.


또다른 문제는 필수설비 공유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위와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경쟁 사업인 이통사업에 설비 공용화가 당연시되면 선제적 투자할 의미가 없다”며 “공유가 필요한 필수설비나 대가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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