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16년 만에 드디어 처벌이 내려졌다.


대법원1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당시 17세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박모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진범 찾았으나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당시 피해자 박씨의 시신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목을 졸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 등이 발견됐지만 목격자 등이 나타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목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씨의 DNA와 국과수에 보관돼 있던 박씨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금 주목됐다.


그러나 DNA 이외에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씨 역시 피해자 박씨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 A씨의 진술과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수사 급물살


이후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폐지가 2015년 시행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것.


검찰은 무기수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당일 김씨가 제출했던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을 비롯해 수사·재판을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간접 증거 수집 작업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는 체내에서 채취한 김씨의 정액과 박씨의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박씨가 성폭행 당한 직후 숨진 것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를 성폭행한 인물이 살인범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수집한 증거들과 함께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물 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가 박씨를 성폭행한 직후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기 전에 살해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의 기소 전 또 다른 강력사건(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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