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일부보험사, 장해보험금 지급 거부” 비난

일부 대형 보험사가 장해등급을 낮추거나 자문의 소견을 거부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K생명의 경우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중증장해의 경우 장해등급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K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차모 씨는 2010년 7월 공사현장 4m 높이에서 추락, 제2요추 및 제3요추 급성 방출성 압박골절로 제12흉추~제4요추까지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 받고 모 대학 병원에서 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K생명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K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2개월여를 지연하다가 4급으로 처리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차 씨의 사생활을 몰래 비디오 촬영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K생명은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또다시 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최초진단과 같은 3급 장해진단이 발급되자 그제서야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장해보험금은 1~3급 판정을 받을 경우 매월 또는 매년 500만~1,000만 원씩 10~ 20년간 지급된다. 그러나 4급인 경우 1,000만 원 정도의 일시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금소연은 “3급 판정자는 보험금 지급금액이 커지다 보니 일부 보험사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판정 급수를 낮춰 보험금 지급 금액을 줄이려 하거나 심지어 사생활을 몰래 비디오 촬영해 보험금 지급 거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생명 측은 “차 씨의 경우 1차 장애진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 감정을 실시했고 결과 후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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