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영쇄신’을 외치면서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가 위기에 봉착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것도 모자라, 14일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츨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이 ‘시내 면세점 특허’를 위한 뇌물 성격의 돈으로 봤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과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만약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는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롯데’를 천명하며 어렵사리 지주사까지 전환한 상황에서 ‘오너 부재’라는 공백을 맞게 된다면 그 타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롯데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파하기 위해 다른 시장을 개척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떠안고 있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모든 계획이 올스탑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해 롯데 측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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