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폭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까지 인상, 내년 최저 5000원 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아이코스를 비롯한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해당 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369원 오른 897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232원에서 395원으로 올라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 세율의 89% 수준까지 인상된 셈이다.


앞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부담금 인상안까지 통과될 경우 궐련형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86원으로 크게 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내년부터 현재 4300원 수준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5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이를 우려한 소비자들의 ‘사재기’ 행렬이 예상되면서 정부 당국은 대응책을 마련, 시행 중인 상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을 밝히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간 월평균의 110% 초과 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업자는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현재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 중이며 KT&G의 경우 가격 인상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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