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10년 이상 오랜 기간 지속된 변호사와 세무사 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세무사가 이겼다. 그간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된 세무사 자격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안은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15표, 반대 9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 않게 됐다. 다만 기존 변호사의 경우 자격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갖게 된 취지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로 발의됐다.


지난 1961년 세무사법 제정에 따라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게 된 이후 오랜 기간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 전문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제도에 반발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이날 세무사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세무사 숙원이 이뤄져 가슴이 벅차다”고 환영했다.


반면, 변호사 최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삭발’ 투쟁까지 진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변협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변호사 제도 근간을 훼손한 데다 국민 선택권마저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 16대 국회 이후 매번 발의됐으나 법률가 출신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 관문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법사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 통과가 가능했던 배경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즉 국회법 86조 2항 적용이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가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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