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조합원 70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조합원 70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8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에 따르면 제빵사 노조 70명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의 정규직 지위임을 확인하고 본사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우선 1차로 70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2차, 3차에 걸쳐 조합원을 모아 소송을 더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해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지회장은 소송배경에 대해 법정에서 제빵사들의 지위를 다시 확인하며,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가 노사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사에서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뜻도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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