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미군 한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미군 한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오후 11시 5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평택화성고속도로 화성방향 어연 IC 부근에서 3차로로 가던 A씨(54)의 소나타 승용차와 미군 차량의 추돌사고에 이은 2차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고속도로태3차로에서 A(54)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미군 험비차량 후미를 추돌해 1차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5t 화물차가 정차해있던 사고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에 들이받힌 승용차는 크게 파손됐고, 험비차량은 우측으로 넘어졌고, 화물차 또한 좌측으로 전도됐다.


이날 사고로 미군 병장 1명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1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어준·주진우 무죄 확정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의혹을 보도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그룹 대표 김어준씨가 무죄판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 처럼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주 기자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를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의 피해자로 추정된 박용철씨와 용수씨는 2011년 9월 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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