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현석 변호사.

[스페셜경제=남현석 변호사]임금이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이다. 임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으로, 우리 경제생활의 근간을 이룬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며 필사적으로 다투게 되고, 임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많은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분쟁이 없으면 좋으련만,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낯선 개념들과 마주하게 된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통상’이라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들을 명확히 구별하여 알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임금의 법률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한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하고 받는 돈의 구성항목이나 지급방식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일하고 받은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즉, 일한 기간 전체에서 받은 임금의 평균이 아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에, 이를 계산함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개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인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즉, 근로의 대가로 받기는 하지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변동이 있는 성격의 돈이라면 ‘임금’에는 해당될지라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기에,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그 계산에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임금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있어 각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방대한 판례를 쌓아왔다.


실무상으로도 특정 급여가 어떠한 성격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다루어지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로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돈을 임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 역시 자신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급액은 무조건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당사자가 지급할, 혹은 받을 임금의 액수를 예측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일이다.


상술하였듯이 임금은 우리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닌 법률적 개념으로 다루어지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다수의 노동사건을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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