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변호사.

[스페셜경제=김민수 변호사]최근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던 교도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괴로운 심정을 유서에 남기고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이 뉴스로 공개되었다.


이 뉴스에 대한 댓글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과 ‘청탁금지법이 다소 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댓글로 양분되어 이 법 적용이 시행이후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 위원장이던 김영란 전 위원장이 제안하여 발의된 법으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김영란 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는 공정 사회 및 선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함으로 현재까지도 다수의 여론이 이 법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사실 다소 너무 엄격하게 보이는 이 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필자 생각에 아마도 기존의 뇌물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존의 뇌물죄는 금품을 받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되곤 했다.


이런 상황을 바라 볼 때, 국민들은 분명히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돈을 받았음에도 결국에는 무죄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허탈감이 결국 지금의 청탁금지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안타까운 인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고 난 뒤 필자는 이번 칼럼의 주제를 청탁금지법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하는 화두는 아까운 인재가 죽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나 국가의 청렴성을 조금 더 고양시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한 단계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파열음이 들릴 것이라는 사실은 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필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통을 겪고 나면 우리나라가 분명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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