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비리 배제원칙 첫 적용 대상…靑, 인사시스템 정비 ‘재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1일 황찬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 6일만에 이뤄진 인사다.


이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 원장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에 대해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사건과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중히 수행했다"며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곡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지만 이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수다.


최근 예산안 처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서 이뤄지면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원칙에 첫 적용 대상이라는 것도 주목된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정비에 대한 첫 시험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배제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그간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검증 능력에 대한 재시험이기 때문에 또 다시 ‘헛점’이 보일 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생채기가 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고시 23회 출신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고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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