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세종대학교는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지난 4일 제 354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무위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같은 당 이학영,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품권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 주요골자다.

이에 정무위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7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상품권법 제정 시 문제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농수산물 유통 위축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경기 회복의 위축을 꼽았다.

또 불법적인 거래는 더욱 음성화되며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과 유통기업의 일자리 또한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 시행안의 내용은 소비자 보호의 본래 취지보다는 상품권 발행자에 비정상적인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김영란 법과 사드보복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모든 입법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시장경제 원리 아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법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추후 깊이 있는 논의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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