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롯데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뒷돈과 함께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이사장(75)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결할 것을 주문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배임 수재죄의 행위 주체가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의 문제”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대리인 등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회 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이시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의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을 대가로 함께 11억 5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52) 대표를 만나,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6억 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뿐만아니라 아들 회사인 비엔에프(bnf)통상에서 세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 6200만원을 지급하고, 47억 40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림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 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비앤에프 통상이 입점 편의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형량도 3년에서 2년으로 감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