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9일 새누리당 서청원-이우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검찰은 7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경기도 자택과 경기도 용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 사무실의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에서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구속했고,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5억원 상당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난달 29일 구속한 바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장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공 전 의장은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5억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 전 의장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했고,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사업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수수한 불법 공천헌금 등이 친박계 중진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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