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귀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네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검찰 조사에 임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20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0시간에 걸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귀가했다.


이날 오전 5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최 의원은 ‘억울한 점은 다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한 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몸을 싣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판사 양석조)는 전날(6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 3차례에 불응한 끝에 이날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당시 최 의원은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출석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29일 재출석을 통보했고, 최 의원은 이달 5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이 다시 6일 출석을 통보하자, 이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특활비가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예산을 주무르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특활비 등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부 예산을 총괄했던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원장이 이를 승인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의 특활비가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반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다만,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중이다.


국회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최 의원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과 한 때 최 의원과 한솥밥을 먹던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과 무소속(이정현 의원·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민중당(2석)을 모두 합하면 169석으로 과반수이상 출석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과반수이상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동지 또는 동정 의식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지난 2015년 8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상정했고,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137명이 찬성하면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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